울산고속도 통행료 794억 초과징수… 시민 반발

입력 2013-10-07 18:33

경부고속도로 중 울산∼서울산을 잇는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수입이 도로개통 이후 794억원이나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무료 통행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2㎞의 왕복 4차로인 울산고속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비와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건설유지비가 1967억원인 반면 통행료는 2761억원이 걷혔다. 투자대비 회수율로 치면 울산선이 140%로 전국고속도로 가운데 최고다. 올 들어 1일 평균 2700대가 울산∼서울산요금소 사이를 이용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 12월 한신부동산㈜이 출자해 만든 지방도로 개통됐지만 1974년 도로공사에 운영권이 이양됐고 2년 뒤 대통령령으로 제8호 고속도로로 지정됐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과 그 시행령(제10조)에는 ‘통행료 총액은 유지건설비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고, 통행료는 30년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울산 시민들은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며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통행료를 초과 징수한 만큼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행료는 오히려 인상됐다.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600원에서 시작해 1997년 1000원, 1999년 1100원, 2006년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현재는 1600원이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2006년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데 이어 2011년도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됐지만 물거품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교통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경우 통합채산제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명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교통운수단체와 울산시가 수차례 도로공사 측에 통행료 폐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통합채산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