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극우단체 재특회… 日법원 “시위금지·손해배상”
입력 2013-10-07 18:19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嫌韓)시위를 일삼고 증오발언을 해온 극우성향의 단체에 일본 법원이 시위금지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교토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및 회원 9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두선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며 “이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전 금지와 함께 1200여만엔을 물어주도록 명령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세 차례 교토시의 조선 제1초급학교(현 교토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스파이의 자식들”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증오발언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재특회의 가두선전이 “가장 악의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고액의 배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특회는 증오발언의 개념이 모호하며 학교 측이 공원에 무허가로 조례대를 설치한 것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조선학교는 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닌다. 도쿄에 본부를 둔 재특회는 회원수만 1만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한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지에서 증오발언을 하면서 혐한시위를 주도해 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