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연예인 앱’ 초상권 침해 판결… 법원 “1인당 300만원씩 줘라”

입력 2013-10-07 18:13 수정 2013-10-07 22:53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던 회사가 소송을 당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수지 등 연예인 60명이 KT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KT의 자회사인 KT하이텔은 지난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앱을 제작해 무료 배포했다. 사용자가 인물 사진을 등록하면 닮은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앱이었다. 앱은 1500여만명이 다운로드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KT하이텔은 얼굴인식 결과 화면에 배너 광고를 올려 광고수익을 얻다가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수지 등 연예인 60명은 KT하이텔이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근 연예인이 낸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을 이용해 관심을 끈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연예인들이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초상권과는 달리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한 일종의 재산권이다. 최근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에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