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카메라펜 이번 수능도 반입 금지

입력 2013-10-07 18:14


오는 11월 7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은 수능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담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소지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출해야 하며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의 경우 79명이 휴대전화나 MP3 등을 반입해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 중 소지해도 되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샤프심(0.5㎜), 지우개, 시각과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일반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소지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대리시험 단속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일일이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한다”며 “수능 이후에도 대리시험 적발을 위해 각 대학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자료와 대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