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13-10-07 18: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및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과 관련,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더 이상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문건은 국정원 문건 양식과 동일하지 않아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 측도 제보자와 제보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발인들을 불러 관련 사실을 추궁했지만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국정원도 검찰이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5월 국정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2명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