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當 최장근로 16시간 줄인다

입력 2013-10-07 18:07 수정 2013-10-07 22:04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주중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당장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인까지는 2017년부터, 30인 미만은 2018년부터로 시행 시기를 정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발의안을 바탕으로 순차 시행 규모와 시기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순차적 시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역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전면 시행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노사 합의로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특례 적용 근로자의 범위와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6세에서 9세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도 여야 이견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확대 명령을 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여야와 정부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이라며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법안의 시행 시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상향, 세제 혜택 등”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모두 8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