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甲 횡포’ 기본장려금 없앤다

입력 2013-10-07 17:58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휘둘러 온 ‘갑(甲)의 횡포’에 제동이 걸렸다. 유통업계의 대표적 불공정관행으로 꼽혔던 기본장려금이 금지된다. 납품업체들은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지침의 핵심은 기본장려금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본장려금은 대형유통업체가 매출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납품업체로부터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상품판매액 목표를 달성(성과장려금)했거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경우(신상품입점장려금)처럼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과는 관계없는 장려금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유통업체들이 받은 기본장려금은 1조1793억원으로 전체 판매장려금(1조4690억원)의 약 80%를 차지했다. 대형마트가 1조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SSM(2554억원), 편의점(1869억원), 백화점(17억원) 순이다. 이 때문에 기본장려금은 판매장려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돼 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가격담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서면실태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