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바른 재산 물려주기(4)

입력 2013-10-07 18:12 수정 2013-10-07 21:30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필(自筆)로 쓴 유언증서를 비롯해 녹음이나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 유언방식만 인정하며 이외의 방식은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식과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 처리됩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의 전문(全文)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한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하면 재산상속인 등은 즉시 관할가정법원에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유언증서는 작성하기 쉬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유언방식을 정확히 모르고 작성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위조나 변조되기 쉽고 무엇보다 유언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유언증서를 감추거나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필유언증서의 위조나 변조 및 은닉에 대한 법정논란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은 유언자가 녹음기에 입으로 직접 유언의 취지와 내용, 자기의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함께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도 녹음된 목소리가 생전에 유언자 본인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녹음기를 잘못 다루면 녹음된 것이 소멸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성년(成年)인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 변호사가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함께한 증인 2명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서 유언자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도 유언공증증서 1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멸실, 또는 분실의 염려가 없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 사망 후에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유언공증증서만으로 바로 등기이전이나 현금출금이 가능하므로 상속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공증료’가 들긴 하지만 현행 법률상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식이라는 장점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언방식입니다.

조용근 장로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