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李목사측 ‘교단탈퇴 결의’… 법원 “중대 하자” 무효 판결

입력 2013-10-07 17:48 수정 2013-10-07 21:28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측이 지난해 말 임시공동의회와 교인총회를 열어 결의한 교단탈퇴가 무효로 판결났다. 이에 따라 이 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 측과 이 목사 측이 10년 넘게 빚어온 광성교회 분란 사태가 김 목사 측을 중심으로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지난 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교인 총회도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월 김 원로 목사 측이 이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도 김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