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판결에 이정희 “부당한 정치탄압 드러나”

입력 2013-10-07 17:44

통합진보당은 7일 당 비례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확대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13개 지방검찰청을 모두 동원해서 무려 7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을 소환조사하고 당원명부를 강탈해 간 것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 비리 정당으로 낙인찍으려고 했던 수구집권세력의 시도가 무려 1년여가 넘어서야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도 했다.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또다시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이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마침내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비례경선 부정 문제로 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의 일관된 입장은 그 당시 투표 과정에 총체적인 부실·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수사까지 하면서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촉구했던 새누리당도 공식 입장이 없었다. 당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누가 (경선 부정을) 꾸몄느냐, 이석기 의원 등 주모자가 무엇을 했느냐다”며 “당원들이야 시켜서 했으니 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