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위해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13-10-07 17:41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후속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새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제 수준의 주소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새 도로명 주소는 종전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로 만들어졌다.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지방세 고지 등 공적 장부는 주소 전환이 완료되었거나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85.1% 수준의 공공 분야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이달 말 대법원이 법인·부동산등기부 주소 전환을 마치면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지난 8월 우정사업본부 조사 결과 새 도로명주소 우편사용률은 16.5%에 불과했다. 우편물에는 각종 공과금이나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재판 관련 송달 서류를 포함해 인신 및 재산권 관련 공적 서류가 많이 포함된다. 자칫 당사자에게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배달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지번체계에 익숙한 택배 등 유통·물류 분야 혼란도 적지 않다. 택배기사는 물론 수취 당사자들조차 직장이나 자택 새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4.6%에 불과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성공하긴 어렵다. 새 도로명주소가 아직 어색하지만 남은 3개월 내에 정착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나부터 직장과 내 집의 새 주소를 메모하며 기억하고, 건물에 누구나 알아볼 문패를 달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유관 민간단체와 협조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