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입력 2013-10-07 13:12

[쿠키 사회] 서울 마포구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자진 이동을 요구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관내에 설치된 CCTV(총 64대)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단속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마포구 일대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