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부정했지만… 日 위안부 강제연행 공문서 나왔다

입력 2013-10-07 01:08 수정 2013-10-07 01:20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부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공개됐다.

도쿄 소재 국립공문서관은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6일 공개했다. 교도통신은 이 문서가 위안부 강제연행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 담화의 근거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의 존재와 주요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문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자료는 네덜란드 법원의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530쪽 분량의 이 문서는 1947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자카르타의 당시 명칭)에서 전직 일본군 중장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기록을 비롯해 재판 후 장교 5명을 심문한 결과가 포함돼 있다. 1999년 일본 법무성에서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이 자료는 고베(神戶)에 있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에 의해 지난달 하순에 공개됐다. 법무성이 이들 자료를 요악한 문서는 고노담화 작성 당시 내각관방이 수집한 자료에 포함됐다.

문서 내용은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12년형을 받은 전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 이 전직 중장은 1966년 일본 이시카와현 현청에서 진행된 조사 때 “연합군의 조사에서 여성들도 있지도 않은 일을 열거하며 일본 군인들을 험담했다”면서도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문서 내용에 대해 법무성은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의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