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제 혜택 서민의 4배
입력 2013-10-06 22:57
내년에 고소득층이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감면받는 세금이 1인당 328만8000원으로 서민·중산층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채무가 늘고 있고 있어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액은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13조453억원, 5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이 8조46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나눠 보면 고소득층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는 1342만7000명인 반면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5만3000명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수도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340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5500만원 초과자는 5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의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의 51.2%에 달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악성 채무인 셈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정부 5년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36조1000억원, 2010년에 24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