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사망자 순직 여부, 국방부가 재심사하라”

입력 2013-10-06 22:48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의 순직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국방부가 직접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월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처리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또 원심 처리기관이 재심사까지 맡기 때문에 유족이 원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도 재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