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직원들, 불완전판매 알고도 강매했나
입력 2013-10-06 18:48 수정 2013-10-06 22:59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독려 행위(일명 캠페인)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캠페인이 용인된 범위 내의 영업행위 수준이었는지, 위험을 알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폭탄을 떠넘긴 셈인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조사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직원과 고객 사이의 관계를, 2차적으로는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회사채와 CP 판매를 지시한 경영진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영업을 독려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위험성을 알려 주면서도 캠페인을 벌였다면 새로운 문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 직원들의 경우 회사의 방침만을 따라 위험성을 모른 채 판매했겠지만,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까지 금감원에는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7396명이 3093억원어치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투자피해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1380명(18.8%)이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투자액은 5200만원에 이르렀다.
대다수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은 수익률이 높고 지금껏 인기가 좋았다는 말만 했고, 고의로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양증권이 과연 직원의 친인척들에게도 부실 상품을 판매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증권사에 대한 무기한 특별검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의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비리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