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회장에 압류한 고가 시계 어쩌나… 서울시는 고민중
입력 2013-10-06 18:43
서울시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고가 시계의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양재동 자택에 지난달 13일 조사관들을 보내 시계, 현금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뚜르비용 무브먼트는 감정가 1억∼2억원 수준인 진품으로 확인됐다. 시가 유명 백화점 수입시계 판매점과 명동 시계전문점 등에서 감정 받은 결과다. 그러나 보증서가 없어 당장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이 시측 고민이다. 공매에 나오는 시계, 보석류 등은 보증서를 갖춰야 하지만 압류 당시 보증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 전 회장 측에 제품 보증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 전 회장 측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의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에 연락해 제품 보증서를 다시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1755년 창립된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명품시계 제조업체로, 수억원대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명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