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객에 40억원대 짝퉁 판매
입력 2013-10-06 18:4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55)씨 부부와 관광가이드 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4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귀금속을 팔던 이씨의 아내 민모(52·여)씨는 손님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짜 명품을 많이 찾자 남편, 가이드 변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게 물품을 공급한 도매·제조업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