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국법인 설립 지원… 정부, 외국기업 간접투자 유도

입력 2013-10-06 18:36

정부는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 시 한국 법인을 설립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도 개성공단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해외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국내에 한국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받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내 기업에 맞춰진 개성공단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외국 기업이 직접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세금 및 북측 근로자 고용 등에서 복잡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 중인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특혜관세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외국 기업 간접투자 방식이 이뤄지면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말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 때 외국 기업에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변수다. 북한은 최근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정부도 남북 관계가 냉각기인 것을 감안,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402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남북 간 합의가 지연될 경우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 말에 개성공단 현장 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재가동 이후 현장 상황이 어떤지, 또 지원해줄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