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민 혈세, 이래서야… 250억 자산가에 국민연금 지원
입력 2013-10-06 18:31 수정 2013-10-06 22:11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해 만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같은 개인 자산은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별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금융자산 제외) 자산가 2398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4414억원은 전액 세금으로 조성됐다.
수혜자 중에는 250억원대의 건물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한 A씨(56·서울 서초구)와 150억원대 자산가 B씨(48·서울 송파구), 132억원의 재산이 확인된 C씨(40·경기도 평택시)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금융자산을 빼고도 100억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 8명이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8월(3명)보다 2.7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이들 중 91명은 건강보험료 총 1억30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D씨(58)는 7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1500만원을 체납 중이며, 83억 재산가 E씨(45·서울 강남구)도 756만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조받았다.
부유한 자산가들이 정부 보조금을 채가는 사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체 4만5754명 중 3831명만 지원을 받아 수혜율은 8.3%에 그쳤다.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세사업주들은 세원 노출을 꺼려 보험가입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