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BK21플러스] 교육부, 부적격 교수 선정 알고도 묵인

입력 2013-10-07 05:02 수정 2013-10-07 23:40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전력이 있는 교수들이 BK21플러스 사업에 지원한 것을 지난 7월 중순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수들이 주축을 이룬 BK21플러스 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작성한 ‘BK21플러스 제3·4차 총괄관리위 의결사항’, ‘BK21플러스 사업 신청요건 검토결과 및 처리방안(안)’ 등 회의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총괄관리위는 “일부 참여교수의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단(팀)에 위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해당 사업단(팀)을 탈락시키지 않았다.

대신 참여제한자들의 논문 등 연구실적을 사업단(팀)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확정된 사업 공고에는 참여교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내세웠다. 심사 도중 기준을 바꾼 것이다.

서울대 이모 교수는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2018년까지 제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 에서 “10월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제재명단에서 해제됐다. 그리고 이 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은 BK21플러스에 선정됐다. 또한 동국대 정모 교수 등 7명은 BK21플러스 사업단(팀)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8월1일 제한교수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미 심사가 끝난 뒤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총괄관리위는 대부분은 참여제한 전력자가 포함된 대학 교수들이었다. 위원회 구성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결정한다. 7월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3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 12명 중 8명은 참여제한 전력자들이 소속된 대학 교수들이었다. 4차 회의는 참석자 12명 중 8명이 참여제한 전력이 있는 교수들이 포함된 대학이었다. 두 차례 회의에 교육부에서는 담당 국장 등 3명이 배석했다.

참여제한자의 연구 실적이 사업단(팀) 평가에서 실제로 제외됐는지도 의문이다. 평가는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됐다. 소형 팀은 하루, 대형 사업단은 2박3일씩 평가가 진행되는 등 빡빡한 일정이었다. 각 패널(분야)당 7~10명이 수만~수십만건에 달하는 문건들을 검토해야 했다. 일정을 감안하면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조7000억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부처에 산재된 부정·비리 교수 리스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부, 환경부 등 타 부처가 리스트를 보관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다.

아주대 독고윤 교수는 “여자 육상선수권 대회에 남자 선수들이 뛰었다면 대회 자체는 무효다.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관리시스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교육부에만 BK21플러스를 맡겨놔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황인호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