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록 음원파일 공동 열람”-野 “외교관례·국익 위해 불가”
입력 2013-10-06 18:21 수정 2013-10-06 22:25
새누리당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음원파일을 여야 공동으로 비공개 열람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대화록을 더 이상 정쟁도구로 삼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깼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음원파일 비공개 열람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여야 열람 위원 2명씩 ‘2+2’ 형태로 열람하면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됐다가 복구된 초안과 기존 대화록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파일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음원파일을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데는 신중하다. 윤 수석부대표는 “(음원파일 공개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에 음원파일 공개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관례 및 국익을 위해 음원파일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정기 국회 일정을 잡으면서 ‘대화록 정쟁 중단’에 물밑 합의했던 것도 파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비공개 음원열람 제안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음원파일 비공개 열람을 들고 나온 것은 검찰 수사 진행상황과 맞물려 민주당 및 친노무현계를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을 소환해 대화록 이관 및 삭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문 의원이 소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대화록 최종본이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흠집내기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수사 협조 방침까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