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라운지-정원교] 중국 새 여행법 시행 명암은?

입력 2013-10-06 18:20


‘황금의 일주일’로 불린 중국 궈칭제(國慶節·건국기념일) 휴가가 7일로 끝난다. 올해 궈칭제 휴가는 유난히 탈도 많았다.

쓰촨성의 유명 관광지 저우자이거우(九寨溝)에는 지난 2일 인파가 몰려 수천명이 산속에서 밤 10시까지 오도 가도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저장성 항저우(杭州) 시후(西湖)에는 2일 하루에만 입장한 관광객이 100만명이나 돼 엄청난 혼잡이 빚어졌다. 신경보(新京報)는 ‘인산인해(人山人海)’가 중국식 여행의 특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궈칭제 휴가 동안 매일 평균 1억명가량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통행료가 면제된 고속도로는 교통정체 상황에서 승객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쓰레기 도로’가 됐다. 만리장성 등 유적지에 글을 새기는 행위도 여전했다. 국가문물을 손상하는 사람을 구류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새 여행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게 무색할 정도다.

문제는 새 여행법으로 인해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여유법(旅游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여행사의 쇼핑과 옵션 강요 행위를 금지한 게 주 내용이다. 여유법은 국내외 여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그동안 중국 국내는 물론 이웃 나라에서 여행사의 저가 상품 판매로 인해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즉 원가 이하 상품을 판매한 뒤 관광객들에게 지정된 가게에서 쇼핑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별도 요금의 여행 항목을 끼워넣은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패키지관광 상품이 3박4일의 경우 3000∼4000위안(약 72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 방문 패키지 상품이 평균적으로는 40% 정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지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은 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패키지 여행객이 30%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체에서 개별 관광으로 여행의 질이 높아지면서 새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행업계가 신상품 개발을 통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