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한 패륜아들에게 항소심도 중형 선고

입력 2013-10-06 10:59

[쿠키 사회] 20년 만에 만난 친모를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친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월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월 30일 오후 8시30분쯤 충남 아산시 어머니(52)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자는 20여년간 헤어져 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