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바로 前 단계 제품 제조자에게 행정규칙 인용 폐기물부담금 부과 위법”

입력 2013-10-04 18: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행정규칙을 인용해 최종 바로 전 단계 제품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4일 재결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제품업자나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환경공단은 플라스틱 골판지 제조사인 A사 등의 제품이 골판지 박스업체를 거쳐 박스로 판매됐다며 A사 등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고, A사 등은 “최종단계 회사인 골판지 박스업자가 아닌 골판지 제조업자로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최종단계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해 판매할 때는 전 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된 환경부 예규를 들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환경부 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행정규칙 내용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사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