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운영 여성 성폭행·강도 30代 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입력 2013-10-04 18:26
야간에 홀로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노려 강도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13년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신상정보공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모두 15차례 강도짓을 시도했다. 이 중 11차례는 미수와 예비에 그쳤다. 서울·경기 일대에서 혼자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타깃이었다. A씨는 새벽 시간대에 술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신용카드와 금품을 빼앗았다. 범행 후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빼앗은 금품은 모두 600여만원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