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 문진 후 처방전 발급은 정당”

입력 2013-10-04 18:18

전화 진료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 ‘대면 진료’만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의사 강모(63)씨가 “2개월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환자 11명을 전화로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보건복지부는 “강씨가 ‘직접 진찰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대면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 동일한 치료와 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