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노출때 기준 밝혀야
입력 2013-10-04 17:59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포털사이트가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반드시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하는 것일 뿐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미래부는 포털사이트가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들은 자사 임의대로 검색 결과를 노출해 왔다. 앞으로 포털사이트들은 매년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검색 결과에 대한 원칙을 공개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또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할 때는 이용자가 자사 서비스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권고 준수의 강제성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강제하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주요 사업자들이 권고안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