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日 집단적 자위권 용인 납득 안된다
입력 2013-10-04 17:38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미·일 대표들은 연말 P-8초계기 배치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F-35B 전투기와 X밴드 레이더 2기를 배치해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일본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 정부에 화답이라도 하듯 자국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는커녕 역사교과서 왜곡 등 침략의 과거를 지우고 있다. 갈수록 독도 침탈의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역시 중국과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2차 대전 직후 주변국을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일본국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영원히 타국을 공격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인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실례로 지난 8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이 59%, 찬성이 37%였다.
정부는 미·일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 한반도 침략에 대한 반성이 미흡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 지역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의 맹목적인 집단 자위권 추구와 평화헌법 무력화, 이를 용인하는 미국의 대일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