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온 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3-10-04 10:24
[쿠키 사회]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군대에 안 가려고 온 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부산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문신으로 신체 등위 3급(현역)을 받은 뒤 수십 차례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고 지난해 7월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귀가조치 됐다.
결국 부산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은 김씨는 신체 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8월 문신 등 신체를 자해할 경우 실형을 살더라도 병역을 마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씨는 다시 군대로 가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