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저작권법 이해 못하는 목회자 많다

입력 2013-10-03 18:45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과 기독교 포털사이트 ‘온맘닷컴’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목회자 2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 교회정보화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82명 중 ‘관련법규에 따라 CCTV를 설치했다고 공지 했다’고 답한 사람은 37명(45%)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30일 이후 시행 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운영 할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인터넷에 불법 유포된 소프트웨어, 폰트, 도서 등 유료 저작물을 교회(비영리단체)가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216명(79%)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알약(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교회(비영리단체)에서 사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99명(36%)에 그쳤다. 응답자 중 23명(8%)는 유료 저작물을 인터넷에 불법 유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은 “각종 전자 기기가 발전하면서 목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관련법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의)이해가 부족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컴퓨터에 설치 된 교회 교적관리 및 재정관리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6명(28%)에 그쳤다. 110명(40%)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88명(32%)는 안전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회 내 IT·보안 전문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명(24%)에 불과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 교회가 컴퓨터 보안에 관심은 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담당자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89%(245명)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고, 66%(180명)가 성도와 교제 등에 SNS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해 SNS가 목회현장에서 활성화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목회자들이 컴퓨터로 주로 하는 일(중복체크 가능)은 메일확인(231명)과 설교 작성(228명), 교회문서 작성(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