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가족 1조원대 소송 패소
입력 2013-10-03 18:37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잭슨 가족과 공연기획사 AEG라이브가 벌인 1조원대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2일(현지시간)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AEG가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 박사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머레이 박사의 고용이 부적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머레이 박사가 정상적인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다 무모한 약물처방 등 의료인으로서 문제될 만한 과거 전력도 없어 기획사가 그를 의심할 사유가 없었다는 게 평결의 요지다.
잭슨의 모친인 캐서린 잭슨은 2009년 잭슨의 런던 복귀 공연을 맡은 AEG가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이 당시 주치의였던 머레이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수면용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후 사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치의를 고용한 AEG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AEG의 책임과 별개로 머레이 박사는 지난해 11월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남녀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5개월간 법정공방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었으나 프로포폴 투약은 잭슨과 머레이 박사만 알고 있었고, AEG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