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급여제한 복지부 고시 합헌
						입력 2013-10-03 18:21  
					
				요실금 수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요실금 환자들이 ‘요실금 수술항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이 위헌’이라며 제청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간편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이 늘어나자 불필요한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신설했다. 이에 일부 의사들은 “불필요한 검사 시행에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한다”며 고시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해당 고시의 입법 목적은 불필요한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고 요양급여를 적절히 운영하는 데 있다”며 “요실금의 진단과 달리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류역학검사가 다른 진단 방법에 비해 정확하고,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요실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실금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 등 2명은 “요류역학검사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방법도 고통스럽다”며 “요양급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요실금 예방을 위한 식습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