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매립가 담합 7곳 검찰 고발

입력 2013-10-03 18:18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철거비용을 담합한 폐 석면 처리 7개사에 대해 과징금 8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7개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에코 등 7개사는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 1일부터 폐 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의 관련 메모지를 보면 ‘가격 일정선 이하 못하게 하자’, ‘안 지킬 경우 징계’, ‘약속에 대한 신뢰성 유지’ 등 담합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매립 기준가격이 적혀 있다. 공정위는 연간 135억원인 폐 석면 처리시장에서 이들 7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65% 정도라고 설명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자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열풍으로 초가지붕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는 열풍이 불었고, 현재도 약 100만동의 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다.

정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100% 국고지원이 아니고 비용이 비싸 일반 농가에서는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에서 슬레이트 ㎡당 철거비용은 약 2만∼3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8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반드시 지정 사업자에게 철거를 맡기도록 한 점을 악용해 담합으로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