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 폭리·70여개 차명계좌 탈세… 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입력 2013-10-03 18:11

사채업자 A씨는 전국 11개 도시에 지역총책, 수금사원 등으로 점조직을 만들어 미취업 청년, 학생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연 400%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이자는 수금사원, 지역총책, 경리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자소득을 누락시켰다.

미등록 사채업자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24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고의로 이자를 받는 것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강제 경매에 넘긴 뒤 자신이 낙찰받았다. 부족한 상환 자금은 보증인에게 고리사채를 대여해 충당함으로써 보증인까지 사채의 늪에 빠지게 했다. 이후 7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폐해가 갈수록 커지자 국세청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3998건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의 중간 결과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가를 조작해 불법 이득을 본 사채업자 및 기업 사냥꾼,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캐피털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받아 수입금을 탈루한 대부 중개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76명 외에 탈세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수정 신고 기회를 주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이 이뤄져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