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애프터리빙 제동 걸리나

입력 2013-10-03 18:11

‘일단 살아보고 계약하라’는 건설사들의 분양촉진 마케팅(애프터리빙)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은행들을 상대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해피콜은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자세히 고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애프터리빙제와 관련,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애프터리빙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은행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건설사들이 집중 도입한 애프터리빙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5000여 가구 대상,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들어 미분양 촉진 열풍이 거세지면서 애프터리빙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프터리빙은 입주자가 입주 때 분양가의 10% 정도를 건설사에 낸 후 만약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면 건설사가 이 금액을 갚아주는 구조로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하면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는 돈을 한푼도 못 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 명의인이 입주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애프터리빙 계약제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