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돈먹으면 패가망신… 6억대 뇌물 받았다가 최고 33억 물게될판
입력 2013-10-03 18:04 수정 2013-10-03 22:28
공무원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수십억원을 물어야 할 ‘패가망신’의 처지에 놓였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사처벌인 벌금은 물론 행정적 처벌인 ‘징계부가금’까지 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0년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KT&G 소유의 옛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6억602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시가 문화시설을 조성할 공간을 마련키 위해 부지 5만3000여㎡를 매입하면서 이씨는 이 뇌물을 받고 시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100억원 비싼 35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충북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자신이 수뢰한 금액의 3배인 19억806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통보받았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추징금을 선고하고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12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이씨가 물어야 할 최대 금액은 33억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020만원의 수뢰 금액은 이미 국고에 환수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계부가금 같은 행정적 처벌이 함께 내려진다”면서 “이씨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