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연수생 파면
입력 2013-10-02 22:35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여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A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연수원은 “예비 법조인인 연수생은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경우 불륜 사실을 폭로한 잘못을 인정하고 A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정직 3개월에 처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고, 정직 3개월은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2011년 초 결혼한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A씨의 아내가 자살하자 A씨의 장모가 B씨가 시보로 일하는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