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3-10-02 18:31
복지공약 후퇴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국회에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22일까지다.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자동 폐기된다.
대상자는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 월 83만원, 부부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배제했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15년이 되는 해부터 줄기 시작해 20∼30년을 기점으로 월 10만원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 부부 합산 상한액은 32만원으로 설정됐다. 시행 첫해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명문화된 반면 하한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청장년층을 차별하고 노후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나쁜 정책”이라며 “국민연금 연계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줘 공적 연금의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