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市계외 할증·거리요금도 오른다
입력 2013-10-02 18:30 수정 2013-10-02 22:37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최대 600원 인상된다. 일산 분당 등 인접 11개 도시로 갈 때 적용되는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부활된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요금조정안을 담은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거리요금도 기존 144m 당 100원에서 142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 및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2009년 6월 1일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2009년 인상 당시 시 인접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됐던 시계외 요금(할증률 20%)도 재도입됐다. 시계외 요금 폐지가 택시 승차거부를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심야에 택시를 탈 경우 심야할증에 시계외 요금 할증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콜택시 이용 시 1000원이 부과되던 콜 호출료도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2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요금 인상을 반영, 11월 11일까지 택시 미터기를 교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 소득이 월 23만∼24만원쯤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최대 40시간의 준법·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