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보조금 부정 어린이집 공개… 원장·교사 이름도 확인 가능

입력 2013-10-02 18:10

오는 12월 5일부터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원장,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등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관련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과 복지부·지자체·보육진흥원·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최근 10년간 사건 연루자 명단은 물론 어린이집의 이름,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운영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의 2배, 자격취소·시설폐쇄 처분을 받았으면 3년간 정보가 공개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은 보육실, 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은 물론 차량운행비, 행사비, CCTV 설치 여부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또 직장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아닌 건물 1∼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어도 어린이집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