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 조세포탈 혐의 10월말 기소”
입력 2013-10-02 18:11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를 이달 말쯤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일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 재판에서 “늦어도 이달 말쯤 재용씨를 기소할 것”이라며 “이씨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용씨는 조세 포탈 공범 혐의로 이씨와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금액이 변경된 것이지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변경된 445억원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으며 왜 다운계약인지 모르겠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전직 대통령 가족으로 반평생을 살았지만 어려운 길을 걸었다”며 “사업하다 돈을 떼여도 조용하게 살았는데 다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일대의 땅을 585억원에 판 후 재용씨와 공모해 445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용씨가 추가 기소될 경우 이씨가 재용씨 소유의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에 오산시 땅을 증여한 후 이를 매매로 가장해 법인세 5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