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종 대한민국] 기업들 세무조사 불평하지만… 법인세 실효세율, 한국이 유독 낮다
입력 2013-10-02 17:43 수정 2013-10-02 22:33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롯데쇼핑, 효성그룹,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10여곳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세금만 놓고 보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2일 국세청 ‘2013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2011년 16.64%, 2010년 16.56%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전체 세전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이다. 미국(26%), 독일 (29.6%), 영국(28%), 일본(38%)보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유독 낮은 것은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수출 중심의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대기업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본금 5000억원 이하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정도였지만 자본금 500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로 더 높았다.
지난 8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 귀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기업 규모 상위 10% 기업의 실효세율은 17.29%로 법인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준 세금(9조2984억원)의 92%는 상위 10% 기업에게 돌아갔다. 특히 상위 1% 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의 76%를 가져갔다.
정부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만 효율적으로 정비해도 향후 4년간 6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을 관행적으로 연장해 연간 30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2014년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20개 주요 항목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법인세수가 6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