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35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3-10-02 16:08

[쿠키 사회]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2년을 복역한 오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오씨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지난 7월 24일 재심을 청구했다. 오씨는 1978년 4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