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치해 숨지게 한 무정한 엄마에게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3-10-02 15:32
[쿠키 사회] 생후 2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지향이 사건’ 생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일 뇌출혈로 쓰러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지향이 생모 피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지향이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피씨 동거남 김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는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며 “동거남의 경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친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검안서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이 화장을 도운 혐의(허위검안서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며 지향이를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피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