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야 대선후보 풍자 포스터 무죄”
입력 2013-10-02 00:30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일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해 그린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있는 포스터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린 포스터.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