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에 구속영장

입력 2013-10-01 23:31

[쿠키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으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 10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철거를 빨리할 수 있게 심의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김 의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