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 대형 관광 휴양시설 ‘예술의 축복지구 사업’ 심의통과
입력 2013-10-01 22:58
경기도 가평에 대형 관광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가평군이 제출한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건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원안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조성 상한면적을 완화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가평군에 빌라형 콘도를 비롯한 대형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에머슨 퍼시픽이 1650억원을 들여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일원에 15만6481㎡ 규모의 빌라형 콘도 및 부대시설, 문화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친환경 관광시설 조성사업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내년 1월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 이상인 대상을 근거로 했다.
도 관계자는 “4000명의 고용창출과 3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되는 이번 사업이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이천 증포3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광주 대쌍령1지구 택지조성사업도 원안 통과돼 경기 동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