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운전학원서도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입력 2013-10-01 18:12 수정 2013-10-02 00:36

이달부터 금은방, 결혼사진관 등도 현금영수증을 고객들에게 꼭 발행해 줘야 한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시계 등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은 물론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30개 사업자는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됐다. 기한을 넘기면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입 기간만큼 환산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 만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