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시험 학력 제한은 차별”… 인권위, 노동부 등에 수정 권고
입력 2013-10-01 18:00 수정 2013-10-01 22:33
국가인권위는 1일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졸업예정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학력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한 학력제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응시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정모(33)씨는 지난 6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정씨는 “학력을 이유로 응시기회 자체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상관없이 자격시험 응시요건에 ‘4년제 대학졸업’을 포함한 것은 평등권이 침해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시험만으로 응시자의 직업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자격 종목에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